관련 조례 개정으로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및 지급 대상 확대
백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6·25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꾸준한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유공자 및 유족의 권익향상과 보훈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6·25참전유공자회 용인시지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 4월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매월 3만원 씩 받게 됐다.
서귀섭 지회장은 “평소 보훈 가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6·25참전유공자회의 복지증진은 물론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심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오늘날 우리의 평화와 행복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보훈대상자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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