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마을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과 함께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전체 61개 업체의 마을버스 571대 중 33개 업체 290대를 점검했다.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15건) ▲타이어 마모 등(7건) ▲차체 긁힘 및 부식(4건) ▲차량범퍼 손상(3건) ▲소화기 충압 불량(2건) ▲시트 불량(1건) ▲벨트 불량(1건) ▲기타(14건) 등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체로 경미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마을버스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등 내·외부도 청결하게 유지돼 점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송사업자의 자체 점검도 유도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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