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약 20만 개사에 2,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 사업체에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 사업체는 도내 약 5만 개사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이 해당되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해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한 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업종의 경우 내년 1월 6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일과 28일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원금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식당·카페, pc방 등) 소상공인·소기업으로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2년 1월중 사업소재지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외 인원제한 시설이 추가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도 방역물품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와중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들께 신속하게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 민주평화통일 유공자 훈·포상 전수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최충경)는 24일 오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2021년 평화통일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공 자문위원들에게 훈포장 및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전수식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들의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으며,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하용 도의회 의장, 최충경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부의장과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성군협의회 박태공 상임위원과 진주시협의회 정태온 자문위원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과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어 경남지역회의와 양산시협의회가 통일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다양한 통일활동을 전개해 우수협의회로 선정됐으며, 48명의 자문위원 등이 의장 및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는 그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왔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활동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자문위원들께서 중심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위한 2021년 지도·점검 성과
경상남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의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의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 등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시정 조치 57건을 진행했으며,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6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될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추후에도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가격 담합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물의 부존재·허위 표시·광고 금지, 실거래가 신고 준수, 주택 중개보수 준수 등 안내도 병행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는 앞으로도 수시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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