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 의뢰…살아있는 상태서 유기했을 경우 ‘살인죄’ 추가
26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20대 친모 A 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5시 20분께 오산시 궐동 길가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튿날인 12월 19일 오후 11시30분께 헌옷을 수거하려던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인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12월 23일 오산시에 거주하는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의류수거함에 아기를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 유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A 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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