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강화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 3~16일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했지만, 상영시간 등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허용한다.
방역패스도 현장의 원활한 안착과 시설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등을 위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진행한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의 손실 및 피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및 방역지원금 등을 신속 집행한다.
앞으로 2주간 병상확충, 재택치료 강화 및 내실화,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오미크론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한편 시는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김철섭 시민안전실장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 중이며, 향후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동참"을 부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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