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아무개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 원 규모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 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며 “지난달 말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는 이날 오전 8시 35분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
특혜 채용 있었나? 김용현 전 장관 이수페타시스 근무 이력 주목
온라인 기사 ( 2024.12.11 14:12 )
-
매각대금으로 활로 찾을까…금호건설의 아시아나항공 처분 시점 주목 까닭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18 )
-
비상계엄 불똥, 부동산에도 옮겨붙나…장기 침체 전망에 무게 실리는 까닭
온라인 기사 ( 2024.12.06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