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활임금 적용, 최장 13일 지급…3종 지원사업 추진
이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1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 8640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8만 4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 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사업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급병가를 포함한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등 3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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