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19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이 씨를 지난 5일 체포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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