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부인 김건희 씨는 본인과 ‘서울의소리’ 기자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14일) 김 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해당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한 것이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언론탄압은 힘 있는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다. 야당이 언론탄압한다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