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에 스마트폰 몰래 숨겨 불법촬영, 발각되자 사표내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간호사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이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서 상자에 숨겨진 스마트폰 한 대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스마트폰은 A 씨가 설치했으며, A 씨는 같은 달 28일 환자가 두고 간 스마트폰을 병원 내 탈의실에 두고 불법촬영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스마트폰은 병원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이 발각된 A 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영상 촬영과 추가 카메라 설치 여부 등 A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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