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십여 년 넘게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신둔면 수남리 94-15일대(2만3424㎡)에 지상 4층의 대규모 골프 관련 운동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다.
취재결과 해당 시설 입구 본인 소유의 농지 (수남리 94-12) 일부를 훼손, 아스콘으로 포장해 진. 출입 도로로 사용하는가 하면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농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 또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은 철거하도록 했고 통보했고 농지를 불법 훼손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약 130㎡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했고 미 이행 시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은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93개의 타석으로 2005년 8월 준공을 받으면서 2005년 1월 개정된 이천시 조례에 따르면 1타석당 1.5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139대 이상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2004년 8월 최초허가 당시 주차장법에 따른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주차를 근거로 103면(옥내 17, 옥외 86)의 주차 공간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관련 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부지에 부속창고(80.01㎡)와 화장실 (4.56㎡)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해 오다 올해 7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자진 증축신고를 하면서 양성화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옥내 주차면 수가 6면 줄었지만, 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주차대수 변경 없음’이라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장 확인결과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적치하는가 하면 연습장 입구 좌측에 설치된 12면의 주차장은 규격에 맞지 않고 출입구는 조경 등으로 가로막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물소유자 또는 주차장 관리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주차장법 위반"이라며 "불법 사항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에 따에 따른 원상명령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운동시설을 이용해온 김 모(52) 씨는 " 주차장에 항상 물건들이 쌓여 있어 불편하다"라며 "주차장에 물건들을 야적해 창고로 활용하면 불법 아니냐. 수년간 이런 상황인데도 건물주가 시의원이라 단속을 못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시의원이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 관련 법규를 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들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 분명 책임을 지고 이번 기회에 모든 시설물 등에 꼼꼼하게 점검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취재 과정 중 해당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국유지 무단점유 의혹과 시설물 무단 증축 등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사실 확인 후 추후 보도할 예정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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