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 용납 어려워”…범행 가담한 친모도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 아무개 씨(2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인 방 아무개 씨(23)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하지만 방 씨는 대법원 재판 중 상고를 포기해 2심의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다 아이가 울고 보채자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아들이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2주 동안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부부는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것이 염려돼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폭행과 이어진 방치 속에 위중해진 아들은 결국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며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가 입증된 송 씨에게 징역 25년, 방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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