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승학1지구(사하구 하단동 844-5번지)’와 ‘구포4지구(북구 구포동 782-40번지)’ 정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승학1지구는 지난 2019년 2월 해빙기 때, 구포4지구는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 때 각각 낙석사고가 발생해 응급 복구공사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정비사업이 시작됐으며, 승학1지구는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 시비 20, 구비 20)이 구포4지구는 총사업비 17억 원(시비 17)이 투입됐다.
정비가 완료된 승학1지구에는 앵커(498공), 비탈면 녹화(6,313㎡), 배수로(L=151m) 등이 설치됐으며, 구포4지구에는 계단식옹벽(L=106m)과 앵커(29공) 등이 설치됐다. 부산시는 이번 승학1지구와 구포4지구 정비사업 외에도 부산 시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5곳에 대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승학1지구와 인접한 ‘승학2지구’, ‘승학3지구’는 현재 설계 단계로 오는 6월 착공해 내년(2023년) 12월까지 완료한다. 설계 등 사전절차를 준비 중인 강서구 ‘눌차지구(5월 착공 예정)’, 영도구 ‘영선2지구’(7월 착공 예정), 서구 ‘암남2지구’(7월 착공 예정)도 지구별 일정에 맞춰 착공할 계획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도시 부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맑은 공기, 푸른 바다, 건강한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화된 ‘2022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난해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2018~2020) 평균 대비 좋음일수가 54% 증가하고, 나쁨일수는 81% 감소하여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영향, 기상 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천2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저감을 위한 맞춤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체감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1만 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2천670대)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량 기여율이 높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한다.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올해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시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이동형 육상전원공급시설 접속장치 설치,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항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해 공단내 사업장, 공사장, 불법소각 등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청소 확대 운영과 함께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으로 정확한 대기질 분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이용 계층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도 추진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는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저공해조치 차량은 운행 가능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맑고 깨끗한 건강한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30%를,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2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1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으며,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이번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28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재)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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