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한다.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은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