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6일 A(여·41)씨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을 틈타 대구에서 홀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울진 북면 하당리 일대 주택 2곳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의 주택가를 돌며 절도를 하려고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마침 들어온 집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이 검거했다.
또 다른 주택 1곳은 마땅히 가져갈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형 산불로 혼란한 틈을 타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상욱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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