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8~31일 접수
[일요신문] 경북도가 올해 경북관광진흥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 관광활성화 및 관광사업체에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0억원으로 융자사업에 55억원, 보조사업에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주사무소를 둔 관광시설 사업자, 관광 관련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8~31일이다, 사업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도정소식-고시공고) 및 시군 ․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사업은 관광기반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의 사업을 담보능력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며, 대출 금리는 0.8%를 적용한다. 보조사업은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에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접수는 융자사업은 시군 관광부서, 보조사업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관광사업지원팀)에 우편이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다음달 중 경북도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비대면, 치유 등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감안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9년부터 23개 시·군이 함께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을 목표로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 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실시
- 17개 시·군, 총 사업비 207억원, 220곳 이상 지원
경북도가 노후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역 소규모 사업장 약 700곳(총 사업비 853억원) 이상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선정해 개선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07억을 들여 220곳 이상의 방지시설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사업 공고(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 경북도,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 미등기·미복구 된 토지, 건물, 농지, 임야, 묘지가 대상
경북도가 부동산 특조법 종료에 따른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한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의 처리절차는 대상토지 소유자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의 시·군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관련 제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푸드 엑스 재팬 2022' 참가…3800만엔 계약 성사
경북도는 지난 8~11일 아시아 최대 농식품 전시회인 '푸드엑스 재팬(FOODEX JAPAN) 2022'에 참가해 3800만엔 상당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열리는 '푸드엑스 재팬(FOODEX JAPAN) 농식품 전시회'는 올해는 일본 치바시에 소재한 마쿠하리 멧세에서 44개국 1485개 업체 330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본지역본부 동경지사와 협력해 경북 4개 업체를 포함한 한국 53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했다.
44개국에서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관은 일본 내 케이팝과 한류드라마 붐으로 바이어와 일반 참관객들로 연일 붐볐다.
한국에서 참가한 53개 업체의 제품 중에서도 경북 4개사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문경에서 생산된 '아로니아베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일본 수입업체와 2000만엔, 구미의 '추억의떡볶이' 제조업체도 1800만엔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경북의 떡볶이 제품 수입계약을 체결한 한 바이어는 "한국 제품이 현재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중에서 떡볶이는 젊은이들의 입맛에도 맞고, 애호가가 많아 수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영석 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일본에서 다양한 전시회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 업체를 참가시켜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 시장에도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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