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정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항공제조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의 지정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항공제조업은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돼 오는 3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연장됐다.
전국 495개 항공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4,610여 명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남에는 218개 업체에 12,147명이 종사하고 있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일반고용지원제도보다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 연장은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제조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협회와 적극 노력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항공제조업은 근로자의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업계 특성상 고용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국가안보 직결 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우주산업,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 신성장산업에서 국내 경쟁력이 도태돼 신산업으로 진입이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항공제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정부의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항공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호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항공제조업이 주력 업종인 서부경남의 경제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 지역 투자사업 지원 강화
경남연구원은 올해 도내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에서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대응 및 국비 확보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와 시·군별 투자사업의 타당성 컨설팅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법령 및 KDI 지침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상반기 중에는 경남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 등 기획연구과제 2건, 정책연구과제 4건 등 총 20건의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정책연구로 △시·군별 투자심사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책 가이드 △지방재정투자심사 교통사업의 수요추정연구 △민간투자를 통한 경남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연구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편익 산정 연구 등을 수행한다.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군의 신규투자사업(6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과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에 대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150여건의 경상남도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 2015년 1월에 설립된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는 그동안 경상남도의 핵심 및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의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조세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자체 사업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승인에 기여했다.
앞으로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는 지역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및 시·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투자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과 타당성 방법론에 대한 특강 및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수 센터장은 “공공투자사업은 도민의 생활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를 포함하여 5개 시도 산하의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지정해 민자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는 3명의 박사 연구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경상남도는 3월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2천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경남도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적어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거제 등 9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다만,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와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서울보증(이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고, 각 기관마다 가입조건 및 보증료의 차이가 있다. SGI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가입할 수 있으며, HUG와 HF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기관별 보증료를 비교해 보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아파트(임대기간 2년) 전세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SGI 38만 원(기본 보증료율 0.192%), HF 8만 원(0.04%), HUG 25만 원(0.128%)이 된다.
HF의 보증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HF상품은 HF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HUG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보증료의 40%를 할인하고 있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연중 50% 추가 할인하는 등 다양한 중복할인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저렴한 보증보험을 선택 가입하면 된다.
온라인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8개 시·군 고시/공고와 경상남도,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청년·신혼부부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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