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별 제품별 교환·환불 이렇게
불필요한 명절 선물세트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럴 때 유통업체가 실시하는 교환·환불 서비스를 받으면 요긴하다. 유통업체별, 제품별 반품 처리 과정을 소개한다.
이마트는 교환·환불에 대한 기한을 정하진 않았으나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9월 말까지 매장을 방문하길 권장한다. 개봉하지 않은 모든 제품(신선제품 포함)을 교환·환불 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홈플러스는 판매일 기준, 한 달 내 교환·환불해야 하며 신선도와 상관없는 상품만 대상이다. 영수증이 없어도 바코드 확인을 통해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것이 인증되면 전국 매장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백화점도 선물세트 교환이 가능하다. 신선제품을 제외한 상품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백화점이 기한을 정하진 않고 있다.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지난 9월 18일로 교환·환불 서비스가 종료됐다.
편의점에서 판매한 선물세트는 교환·환불이 어렵다. 구입 점포가 아니면 교환·환불이 안 되며 영수증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일부 편의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그 카드도 챙겨야 한다.
선물세트를 교환·환불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만약 소지한 제품이 ‘10+1 판매’처럼 행사상품이었다면 한 개 가격 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또 차액이 생겼을 경우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곳이 있다. 반면 일정 금액까지는 추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어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반품되거나 팔리지 않은 선물세트는 신선제품과 그 외 제품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신선제품까지 교환·환불 해주는 이마트 관계자는 “유통과정 중 상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반품된 제품은 자체 전량 폐기한다”면서 “고객만족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되지 않은 신선제품은 할인판매 등 유통업체 재량으로 처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조·염장하지 않은 제품군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선도와 관계없는 제품은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회수된 상품 처리는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올 추석 600만 선물세트(출고기준)를 판매한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반품된 상품은 포장해체 후 유통기한, 훼손여부를 판단해 문제없으면 개별 포장한다”면서 “선물세트에 들어갔던 제품은 신제품과 제조일자 차이가 있어 똑같이 판매하진 않고 증정용이나 행사제품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애경은 미판매 제품과 반품된 제품을 구별한다. 애경 측은 “미판매분은 개별 포장 후 특판이나 판촉으로 나간다. 하지만 판매가 됐던 상품은 훼손·오염을 고려해 전량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정 인턴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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