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바로 등록 말소
국토부는 28일 1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 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레미콘의 경우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한다. 또한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실제 품질 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 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공사 견제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 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권 보장을 위해 면책을 적용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며,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부여한다.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 건설 현장 상시 점검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부실시공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 말소하고,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다. 더불어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으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협력 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8일부터 바로 입법 예고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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