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조기 철거 등 총체적 인재…“관계기관에 위법 사항 엄정 대응 요구”
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월 1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현산이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했다고 밝혔다.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PIT층 하부 가설 지지대를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가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으로 우선적으로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공사 감리 시 관계 전문 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이 부족해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는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 미준수에 해당한다.
사조위는 또 감리자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 분야 공종별 검측 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사조위는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도 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이행 강화의 경우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재·품질관리 강화의 경우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다. 조사 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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