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이 증가한 데는 내부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 올린 매출액은 5020억 원으로 전년 4291억 원 대비 16.9%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9% 수준이다.
이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 20%를 보유한 기업과 그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가진 자회사 중 △계열사 매출 200억 원 이상 △전체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 사이에 7% 이상 차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세계푸드는 지분율면에서 공정거래법을 저촉하지 않아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했다. 이마트에 정용진 부회장과 이명희 회장 지분은 각각 18.56%, 10%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의 최대주주로 46.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 20%, 그 기업이 지분 50% 이상 가진 자회사'라는 조건에 신세계푸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세계푸드의 지분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신세계푸드의 2대주주는 지분 8.6%를 가진 조선호텔앤리조트인데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사실상 이마트의 100% 자회사라 할 수 있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최대주주는 이마트로 9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에 미치는 영향력은 50%를 웃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 같은 방식으로 간접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정용진 부회장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급식 외 간편식 등 다른 사업 부분에서 계열사와 거래가 늘면서 비록 내부거래 액수가 증가했지만 그룹 밖의 다른 회사와도 거래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