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굿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돈만 뜯어내…징역 1년 4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사주를 보러 온 B 씨와 남자친구 C 씨에게 “부정을 풀기 위해 검은 개를 잡아서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사주풀이로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약 1년 동안 1억 1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A 씨의 사기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부정풀이, 퇴마, 신기 누름굿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지만 실제로 굿은 하지 않았다. 받은 돈은 생활비, 카드 대금, 게임 아이템 구입, 쇼핑, 유흥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씨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 씨 등은 오히려 A 씨에게 ‘표정 관리를 못 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돈을 더 구해보겠다’는 등의 내용이나 ‘죄송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출근이나 귀가 같은 일상생활까지도 A 씨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재판부는 B 씨 등이 “나만이 불행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A 씨의 말에 속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현혹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무속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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