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쁜 소리 듣고 홧김에 흉기 가져와”…“피고인의 고의 부정하기 어려워”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에는 B 씨 외에도 지인 2명이 더 있었다. 경찰은 B 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오피스텔에 남아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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