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 법사위 현안질의에 첫 참석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 소위에는 김오수 총장이 출석해 검찰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오수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을 절대 적절치 않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검찰청법에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시행해보니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 경찰에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라며 "공청회 개최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반성하겠다. 조직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겠다"라면서도 "(검수완박은) 국가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현실화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들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나는 게 선행됐으면 한다"며 "국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 뭘 한 거냐.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 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는 징계도 못 하고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원회에) 나온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김용민 의원의 말씀 잘 들었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기회를 준다면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써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고 답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사위 소위원회에는 장관급인 검찰총장 대신 차관급이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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