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동생이라고 하며 골드바 1kg에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했다고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국회의원 동생이라고 사칭하며 대선 자금으로 나온 1kg 골드바를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는 4명으로 확인된 피해금액은 약 53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MBN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액수가 커 특경법을 적용했고 지난주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관련기사
-
2022.04.23
07:37 -
2022.04.23
07:23 -
2022.04.22
12:03 -
2022.04.22
12:03 -
2022.04.22
12:03
사회 많이 본 뉴스
-
"텅 빈 차량에 혼자 덩그러니" GTX-A 적자 책임 누가 질까
온라인 기사 ( 2024.04.26 10:45 )
-
"공사비 줄이려 무리한 공기 단축"…아파트 부실시공 왜 반복되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8:00 )
-
법은 민희진 편?…'오히려 하이브가 배임' 판사 출신 변호사의 주장 이유
온라인 기사 ( 2024.04.28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