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고속도로와 닿아 ‘사통팔달’이라는 불리는 김해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 김해시는 남해고속도로 장유IC의 고질적인 정체 개선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이 5월 착공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김해지역에서 고속도로를 오가는 나들목이 기존 12곳(동김해·서김해·대동·김해가야하이패스·상동·광재·한림·진영·진례·남진례·장유·대청IC)에서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남해고속도로 장유IC는 율하1·2지구가 조성되면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수요 급증으로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김해시는 장유IC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추가IC 설치를 위해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양방향 IC 설치를 위해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관련법에 맞지 않아 2021년 율하하이패스IC(창원 방향) 설치로 확정했다. 도로공사에서 지난 3월 발주했으며, 5월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39억원이며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정체 해소뿐 아니라 기업체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남해고속도로, 남해제2고속지선, 남해제3고속지선, 중앙고속도로(부산-대구), 중앙고속지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 110㎞와 닿아 있어 동서남북 진출입이 자유롭다.
#“싱그러운 계절 숲으로의 초대”...다채로운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김해시는 다채로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숲을 탐방해 체험하면서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 소속 숲해설가 7명이 분성산, 반룡산, 모산, 어방·삼안지역에서 진행하며 진영 금병공원과 장유 찾아가는 숲체험은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했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숲반, 평일단체체험반, 주말가족체험반, 꿈길, 특별프로그램, 지역나눔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유아숲반(정기형)은 매년 초 기관 모집과 선정을 거치며 올해는 64개 기관과 주1회 정기적인 숲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요일, 대상자에 따라 평일단체체험반, 주말가족체험반으로 구분되며 꿈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지역나눔프로그램은 야외활동이 어려운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숲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등산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숲길 트레킹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숲길등산지도사와 함께 숲길을 탐방하며 올바른 등산, 안전교육을 통해 건전한 산악문화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숲 체험 프로그램은 생태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 남녀노소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는 4만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5만명 참여가 예상된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분성산 생태숲 생태체험관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캠페인 추진
김해시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캠페인을 지난 2월말 부터 두 달여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할 만큼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빈번한 갈등 발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해 펫티켓을 집중 홍보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시내 주요 공원을 비롯해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 포스터 게시, 누리집 홍보배너 노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민원다발지역인 대성동고분군, 거북공원, 율하유적공원, 임호체육공원 등을 중심으로 4차례 현장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2월 11일 시행)과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반려인·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할 펫티켓 등이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펫티켓을 보면 외출 시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 배설물 처리,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교육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으로는 타인의 반려견 눈 응시하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 만지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큰소리, 갑작스런 접근) 삼가, 타인의 반려견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이 있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해지역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하고 소유자가 직접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배설물은 꼭 수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동물복지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시는 전체 가구의 27%인 6만1천가구에서 7만5천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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