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우수 영화드라마 등 영상물의 도내 제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해 올해 4년째를 맞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경남도 내에서 장편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계획이 있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촬영·제작 기간 중 도내 소비액의 40%를 환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화와 드라마 제작업 등의 신고를 마친 사업자로 해당 작품의 감독, 주연 배우 및 제작진과 계약을 마치고, 순 제작비 중 도내 소비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작품이다. 지원 항목은 촬영에 참여한 보조 출연자 중 경남 거주자에 대한 인건비, 촬영을 위해 도내에서 지출한 숙박비·식비·유류비, 차량·장소·장비 임차료, 세트장 제작비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경남에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심사규정을 완화했고, 올해부터는 편당 지원 상한액을 없애는 등 국·내외 대형 제작사들의 올로케이션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남의 로케이션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남영상자료관’도 구축·운영하며, 국내 최고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숨결이 담긴 경남의 주요 촬영지 정보와 현재 활동 중인 영화제작자, 배우들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지원의 결과로 영화 ‘서복’, ‘낙원의 밤’, jtbc 드라마 ‘검사내전’ 등의 작품이 경남의 주요 역사·문화가 있는 장소에서 촬영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내 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mbc·㈜아이월미디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mbc 수목 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정도윤 극본, 김근홍·최정인 연출)’의 도내 올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했고, 방영시기 주요 촬영지의 홍보효과는 물론 제작 당시 도비 3.7억 원을 지원해 15억 원의 지역소비를 이끌어내며 4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바 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월 초순 공모예정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미영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다양한 형태의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우수 영상콘텐츠의 경남 내 제작을 활성화하고 숨은 관광명소의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군경계 넘는 버스노선 조정 길 열어
A 군 희망마을에 사는 막례 할머니는 마을과 가까운 B 시로 가서 병원 진료나 시장을 본다. 그런데 희망마을에는 B 시로 가는 버스가 없다. B 시 시내로 가려면 행복마을까지 20분 정도 걸어간 후, 시내버스를 타야 갈 수 있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어, 마을주민들과 함께 B 시 번영시장까지 가는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B 시의 반대로 무산되어 버려 불편이 여전하다.
경상남도는 이처럼 불편을 겼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노선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할 경우 관할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협의가 힘들어 인접 시군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편 시·군이 반대하는 경우 경남도가 노선조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시·군에서 노선조정을 경남도에 신청하면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여객자동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교통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조정위원회는 5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노선조정을 신청하려면,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접수한 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의 반대의견 등을 첨부한 노선 조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등을 거쳐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인용, 수정, 기각으로 구분해 통보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노선 인가 결정에 반영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생활권이 계속 변화되고 넓어지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체계는 느리게 바뀌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 도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경을 바꿔가는 데 노선조정위원회가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일포유’ 앱 내려받고 선물도 받고 일자리 정보도 받자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작년 10월 구축 완료한 ‘경남일포유’ 앱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앱(APP) 다운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은 후 네이버 폼에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간단하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응모자 150명에게 ‘경남사랑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한다.
‘경남일포유’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일자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플랫폼이다. 기업·구직자·재직자·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 등 대상에 맞는 정보들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울산일포유’, ‘부산일포유’와의 앱 연동을 통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울경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모전 및 대외활동을 모아둔 ‘스펙포유’, 스터디룸 및 소통공간이 모여있는 ‘지역별 공간 착기’ 채널이 추가됐으며, 매일 새로운 정보가 갱신되고 있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남일포유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편하게 앱으로 확인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울·경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함께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지침 배포
경상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민간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조치사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지침’을 제작해 민간사업장과 민간단체, 시·군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법인사업자 50인 이상 사업장)되고 있다.
대상 주요 민간 사업장으로는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 등 공중이용시설 △시외버스, 여객선 등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민간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꼭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법령 해석에 중요하고 의문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Q&A)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도는 민간사업장 관련부서와 시·군을 통해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안내서를 배포하고,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회원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 안내를 위한 교육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만화를 활용한 안내서를 배포해 선제적으로 홍보하며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및 산하기관들이 법상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관련법령 의무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 자체 지침과 이용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러한 자료는 경남도 누리집 중대재해예방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4월 29일에는 도와 시군 그리고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중대재해분야 부서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과정 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도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종덕 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민간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민간 사업장에서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택시운수종사자 보호 위해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경상남도는 각종 범죄 및 취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전체 1만 2,418대(법인 4,229대, 개인 8,189)의 택시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933대 택시에 2억 1,000만 원(대당 25만 원)을 투입한다.
택시 보호격벽이란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한 칸막이벽 시설이다. 경남도는 택시 보호격벽이 시내버스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설치에 관한 기준은 없지만, 빛 반사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충격강도 재질의 제품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타공을 최소화해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추가 확보해 설치를 희망하는 나머지 5,000여 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 143대 감차 지원에 35억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5억 원, 브라보 택시 877개 마을 운행에 51억 원을 지원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보호격벽 설치로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효과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해 교통사고 등 2차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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