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엄벌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비위생적으로 세척한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무를 씻는 고무대야에 발을 담고 수세미로 발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논란이 됐었다.
채 판사는 족발집 사장 이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족발 등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과 고추장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채 판사는 “영상이 언론에 공표돼 다수의 국민이 공분했으며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외식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전성을 해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 재발 방지 및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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