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소 시설 점검…“계약서 대리작성·건강권 등 인권침해 나타나”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관련 긴급구제 신청이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지난해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입소 장애인들은 계약서 대리작성, 과밀수용, 건강권‧경제적 활동 자유 제한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생활인 110명과 종사자 70명을 면접조사하고, 종사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 입소 때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대부분은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했다.
시설 10곳 중 4곳은 4인실 이상 침실을 운영했고, 2곳은 방마다 개인별 침상 없이 한 방에 7명까지 배치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방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생활인 51명 중 31명(60.8%)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외출 제한을 꼽았다. 12명(23.5%)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방문 제한을 지목했다. 경제적 활동의 자유도 제한이 있었다. 시설 10곳 중 7곳은 생활인의 신분증과 개인 통장 관리를 시설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위임하고 요구가 있을 때만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는 생활인은 74명 중 7명에 불과했으며 36명(49.3%)만 금전 출납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 과밀수용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입소 때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여부가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해 시설에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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