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행 규모 관리할 수 있지만, 우려도 존재…4주 후 유행 상황 등 재평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346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만 345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으로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1793만 8399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689명, 서울 3587명, 경북 1663명, 경남 1515명, 대구 1316명, 강원 1103명, 부산 1093명, 인천 1064명, 전북 1021명이 확진됐다. 이어 충남 982명, 전남 906명, 충북 793명, 광주 751명, 대전 743명, 울산 626명, 제주 377명, 세종 209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235명으로 전날 대비 16명 줄었다. 일일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전날 대비 16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3911명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