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톤 이상 화물차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 보조금 인상 지급 예상
국토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5일 열린 ‘물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에 달하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리터(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7월에서 9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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