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가와 시설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 4월 7일 한림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지 53일 만이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청소·소독 완료 후 30일 경과에 따라 최근 방역대 내 638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이상이 없자 이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동제한 해제로 모든 가금농가의 입식이 가능해졌지만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예방적살처분 농장, 오리농장 등 취약농장의 경우 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고병원성 AI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해 9월까지 가금농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가금류 의심증상 신고는 김해시 축산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에 협조해주신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농장 스스로 축사 내·외부 집중소독 등 차단방역과 예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캠프 교육상담가 배출
김해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진용)는 5월 한 달간 자원봉사캠프 교육상담가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상담가 20명을 배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원봉사캠프 교육상담가 양성과정은 생활권 내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교육을 희망하는 시민과 청소년, 아동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양성과정은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를 초빙해 자원봉사 교육의 이해 및 탐구, 기획, 실습 등 전문 교육과정과 교육전문 자원봉사단체인 가온누리강사단의 교육 시연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7일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은 교육상담가들은 자원봉사캠프에 배치돼 하반기부터 마을 속에서 주민, 자원봉사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김해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한 달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양성과정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캠프 교육상담가분들께 감사와 함께 수료를 축하드리며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의 참 가치와 의미를 널리 확산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마을 단위 자원봉사 거점으로 관내에는 북부동 등 행정복지센터, 대학교, 문화의집 등 총 14개소의 자원봉사캠프가 운영되고 있다.
#“고유가 편승한 가짜 석유 유통 차단”..연말까지 전 주유소 대상 특별단속 실시
김해시는 고유가에 편승한 가짜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시내 45개 주유소를 불시 방문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시료를 채취,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르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질은 낮고 판매자 마진율은 높인 석유제품을 의미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관내 전 주유소(186개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유통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주요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석유판매소 금지 행위들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짜 석유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사자 작업안전수칙’ 포스터 제작 배포
김해시는 ‘종사자 작업안전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산하기관과 전 부서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속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종사자 작업안전수칙 포스터는 지난 3월 시 소속 근로사업장(106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컨설팅(점검)에서 조사된 근로현장 중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 이행사항을 8가지 유형별(행정사무·시설관리·청소·조리실·벌목작업·농기계수리·크레인작업·화학물질취급)로 수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속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운행 안전수칙’을 제작, 전 차량에 부착해 운전자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수칙 포스터가 종사자 사고 예방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종사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종사자의 안전 지도 활동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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