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일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학교 내 안전문화조성을 위해 해운대구 신곡중학교를 대상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분기별 학교 현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반은 시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자와 지원청 업무담당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업무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반은 산재 예방 시설 설치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위험 요인 사전 제거 여부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등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고발생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안전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6월 9일 부산지역 118개 고등학교와 23개 지정 학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다. 부산에서는 재학생 2만3,974명, 졸업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 2,517명 등 모두 2만6,491명이 응시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17일 치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출제한다.
전년도 수능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실시한다. 1교시 국어영역과 2교시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실시하며,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표준점수와 등급을 산출한다. 4교시 탐구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체크하며, 시험 중 수험생과 감독관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졸업생은 개인 음용수나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고3 재학생 중 확진자는 수험생 희망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 확진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사전에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현장 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원 온라인 응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가족 등 동거인이 문답지를 받아 자택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사이트에서 답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응시 사이트의 답안 제출 마감은 오는 10일 저녁 9시까지이며, 답안을 입력한 후 제출을 완료하면 성적표를 제공한다. 이번 모의평가의 성적은 오는 7월 6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이와 함께 이날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시행한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111개교 2학년 학생 2만702명과 1학년 학생 2만842명이 응시한다.
권혁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모의평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치르는 예비 수능 시험”이라며 “졸업생이 포함된 시험인 만큼 전국단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관 조례 첫 입법평가 결과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관 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현행 유지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지난해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중인 조례 153개 중 51개를 선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들 153개 조례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조직·인사 또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입법평가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은 제외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51개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선정해 심의를 했다.
이들 조례를 심의한 결과는 폐지 권고 2개, 개선 권고 17개, 현행유지 32개 등이다. 이 가운데 폐지 권고 조례는 유사조례 및 상위법 제정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이다.
개선 권고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과 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필요한 17개이며, 이들 조례는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3년 주기로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숙연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입법평가는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입법의 과잉을 해소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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