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상당 아파트, 차량 5대 등 대상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아무개 씨와 그의 가족 등의 재산 66억 원 상당에 대한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했던 전 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 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 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전 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 씨의 명의로 된 49억여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 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 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 원이 신청 대상이었다.
전 씨는 지난 4월 30일 구속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친동생 B 씨는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또 경찰은 이들을 도운 공범 A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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