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여자친구의 시계, 휴대전화 등 총 163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자친구 B 씨가 수면제를 먹은 틈을 이용해 절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안 B 씨는 A 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 씨는 3월 4일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공격 횟수, 상처 등을 볼 때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이며 B 씨가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또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19구급대의 발견 당시 피해자 상태 등을 볼 때 잔혹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A 씨가 현금 500만 원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가장 큰 원인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의 태도가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성문을 매일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은 법원이 아닌 피해자와 유족한테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박찬웅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