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시민 부담 경감 위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 인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오늘 발표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이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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