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위원장 “윤 대통령과 절친이라서 누리는 검찰챤스 아닌지 의심...항소심 재판 조속히 진행해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들 56명과 함께 2020. 4. 8. 재판에 넘겨졌다.경찰로부터 김 의원을 포함한 57명을 송치받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4.15 총선 기간 중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와 특히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13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친 공판 후 2021. 11. 15. 1심 법원은 김선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다.
후원회회계책임자와 선거홍보기획단장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거대책본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회자와 연설원 3명은 벌금 200만원·추징금 100만원,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피켓사무원 4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피켓사무원 23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9만원, 율동사무원 8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52만원, 추가수당 전달한 운영위원과 유세단장 등 11명 벌금 200만원, 현금 200만원 받은 운영위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김선교는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 공모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를 대신 내세우거나 이 사건 범행을 후원회회계책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구형했었다.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는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헌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8조(당협위원장 사퇴 등)에는 2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이번 총선에서 4770만원의 불법후원금으로 1심 재판에서 56명이 기소되고 55명이 처벌 받았지만 본인만 무죄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회계책임자가 80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상실의 위기에 처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2심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위반은 3심까지 1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지 2년이 지났고 기소된지 1년6개월이 지났다.”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이라서 누리는 검찰챤스는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수원고등법원의 신속한 항소심 속개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김선교 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여주양평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법원은 김선교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동시에 기소된 55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사안의 위법성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단일사건으로 최다 인원 기소, 불법 자금 최다 금액 초과라는 사상초유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건에 당선자 본인의 혐의가 명확하며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시작 되었어야 할 항소심은 재판장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연기되었다가 대선, 지선과 맞물리며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양대선거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법원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김선교 의원 당사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800만원을 판결받았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당시 김선교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800만원 벌금을 받은것은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그만큼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이기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최재관위원장과 당원들은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때까지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2022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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