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위탁 운영사에 담보인 도어락 매수 제안했다 거절당해 범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대부업체는 명동의 한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 회사의 채권 4억 1600만 원을 보유 중이었다. A 업체는 2018년 4월 호텔 객실 331개의 도어락에 집합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B 회사는 객실 소유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사정이 어려워졌고 객실 대부분의 위탁 운영권은 C 회사로 넘어갔다.
A 업체는 이듬해 10월 B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어락을 강제 경매로 넘겨 낙찰받았다.
A 업체는 C 회사에 객실 도어락 매수를 제안했다. 하지만 C 회사는 제안을 거절했다. A 업체가 도어락을 낙찰 받은 경매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업체 직원은 2019년 11월 호텔 객실 200개 도어락에 포스트잇에 강력접착제를 발라 붙였다. 이 작업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A 업체 측은 도어락을 망가뜨린 행위가 업무방해가 아닌 소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도어락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어락 사용 대가의 지급이나 도어락 인도 등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부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어락을 경매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력구제에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 피해가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지시에 따라 범행했을 뿐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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