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원자 추천 및 기준 미달에도 채용한 혐의…재수사에도 혐의 입증할 근거 못 찾아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이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기준에 미달함에도 해당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또 청탁을 부탁한 사람과 채용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강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3월 22일 이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검토 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수사에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5일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자는 협력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이 경찰의 협력서에 동의할 경우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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