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위해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과 19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당면 물가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이다.
정부는 공급발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돼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약 4800억 원, 소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300억 원을 투입하며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전용 등으로 마련한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예비비를 이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 원 추가로 확대한다. 1인당 1만 원 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입 소고기, 닭고기, 계란, 분유, 커피 원두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인상 부담도 낮출 예정이다.
오늘 10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7만 2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이 혜택은 약 118만 가구 160만 명이 적용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당 1만 900원에서 7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월 7만 원, 9만 원으로 6000원·4000원씩 인상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오는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에게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의 52∼58% 가구에도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이 22만 1000명에서 24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 인상,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감면 연장,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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