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에 불복 의사 “지금은 당내 투쟁보다 나라 먼저 생각할 때”
홍준표 시장은 7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이른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 경구”라면서 “자신의 징계 문제를 당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불복 의사에 대한 논평이다.
이어 홍 시장은 “가처분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간으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 홍 시장 본인의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나도 2017년 3월 탄핵 대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엮이게 돼 당원권이 1년 6개월 정지된 일이 있었다”며 “당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에서 당원권 정지의 정지라는 괴이한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돼 대선 후보 및 당 대표를 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누명을 벗고 나면 전혀 새로운 이준석으로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수 있을 것”며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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