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이제부터 보행자 건너려고 하는지도 봐야…경찰청 “1개월 계도기간 가질 예정”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이었다.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행 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2019~2021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너다 사망한 경우가 평균 22.3%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이 사망한 셈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라고 전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여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12일부터 1개월 동안 계도·홍보 기간을 둔 후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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