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수출선적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상·항공운임 등 지원
[일요신문] 경북도가 올해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함께 지속적인 수출운임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해상․항공 고운임 등으로 지역 기업 수출제품의 원가 상승과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전망되고 있는 것.
20일 도에 따르면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40억원) 보다 10억원을 증액한 총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은 지역 사업장을 보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들 기업에 해상·항공 운임, 국내수출운송비,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견본품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2020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15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올해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접수된 자료는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대구세관의 수출실적 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500만원까지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게는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국제운송비,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초과 정박료 등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경북 수출은 코로나 위기에도 2020년 9월부터 매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과 전쟁, 봉쇄 등의 여파로 유가 상승과 함께 전 세계 공급망 교란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출 회복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고물가·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역 수출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물가 인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수출물류비용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기업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또는 경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하반기에 발생한 수출물류비는 12월에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방침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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