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190여 명 “법치주의 훼손, 역사적 퇴행 조치”…경찰청 ‘엄정 조치’ 예고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600명의 전국 총경 중 3분의 1에 가까운 인원이다.
이날 회의 후 총경들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참석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또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면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새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신설해 8월 2일 공식 출범키로 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경찰을 통제한다는 반발이 경찰 내부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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