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9~11월 1만3600전에 대한 상수도요금 부과분을 20%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이 기간 총 7억 5000만원의 요금을 감면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일반상가 및 음식점, 중소기업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달 수도요금을 20%감면해 고지한다.
시는 감면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별해 감면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의 지속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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