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를 가진 자는 중대한 범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 번 확인”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주요 대기업진단 총수들이 8․15 특사에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총수처럼 막대한 부를 가진 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횡령 등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등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복권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재벌총수가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영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성장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사면으로 주요 대기업집단이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 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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