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1200만 원 지원…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서울시는 16일 올해 친환경 전기 택시 보급 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 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50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대상으로는 개인 1200대, 법인 300대로 책정됐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 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 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루 220km 운행 기준으로 전기 택시는 연료비 1만 원 수준으로, LPG 택시 약 2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급 대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 1662대의 전기 택시가 보급됐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하고 5500만~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 원 많은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이 미 출고돼 구매 지원을 취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 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지속적인 전기 택시 보급 확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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