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2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국내 은행의 예금·대출상품 금리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도 잔액에서 전월 신규 취급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7월 새롭게 취급한 상품부터 금리가 공시된다.
한편 은행들은 공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눈총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