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출상품 금리정보 공시 주기 3→1개월로 단축…은행권, 제도 개편 앞두고 수신금리 인상 나서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2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국내 은행의 예금·대출상품 금리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라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그동안은 은행들이 매 분기 사업보고서에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으나, 최신 금리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도 잔액에서 전월 신규 취급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7월 새롭게 취급한 상품부터 금리가 공시된다.
한편 은행들은 공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눈총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관련기사
-
2022.08.17
17:15 -
2022.08.16
10:47 -
2022.07.27
11:26 -
2022.07.22
10:44 -
2022.07.20
20:38
경제 많이 본 뉴스
-
[단독]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미국서 특허 소송 돌입 '큰그림' 따라잡기
온라인 기사 ( 2024.04.19 15:34 )
-
모회사 KCI 지분가치 대폭 삭감…딜라이브 재무 악화 속사정
온라인 기사 ( 2024.04.16 17:41 )
-
'시나리오는 다양한데…' SK온 둘러싼 고민 깊어지는 SK이노베이션
온라인 기사 ( 2024.04.19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