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정 내용으로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의사표지 의제 조항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최혜대우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약관 분야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사법의 영역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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