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무의결권부)이다.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자 간의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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